센터현황
○ 건강가정・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현황
구분 |
계 |
서울 |
부산 |
대구 |
인천 |
광주 |
대전 |
울산 |
세종 |
경기 |
강원 |
충북 |
충남 |
전북 |
전남 |
경북 |
경남 |
제주 |
’16년 |
78 |
7 |
3 |
5 |
7 |
4 |
2 |
1 |
1 |
6 |
5 |
2 |
7 |
3 |
9 |
9 |
7 |
- |
’17년 |
101 |
10 |
3 |
6 |
7 |
4 |
2 |
3 |
1 |
14 |
9 |
4 |
8 |
3 |
10 |
9 |
8 |
- |
’18년 |
152 |
23 |
6 |
8 |
7 |
4 |
2 |
5 |
1 |
22 |
18 |
6 |
8 |
4 |
16 |
11 |
11 |
- |
’19년 |
183 |
25 |
7 |
8 |
8 |
5 |
2 |
5 |
1 |
24 |
18 |
7 |
12 |
11 |
21 |
15 |
14 |
- |
’20년 |
196 |
25 |
8 |
8 |
8 |
5 |
2 |
5 |
1 |
24 |
18 |
9 |
13 |
13 |
21 |
18 |
18 |
- |
법적근거
○ 건강가정기본법
법 제21조(가정에 대한 지원)
법 제35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)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・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, 가족문화운동의 전개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・운영하여야 한다.
○ 다문화가족지원법
법 제6조(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)
법 제12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・운영 등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
○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
(단위 : 개소)
유형 |
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|
건강가정지원센터 |
개소수 |
196 |
15 |
(단위 : 개소)
법적근거
○건강가정기본법령
법 제34조(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)
법 제35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)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·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, 가족문화운동의 전개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시행령 제3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)
시행규칙 제6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)
○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
유 형 |
계 |
서울 |
부산 |
대구 |
인천 |
광주 |
대전 |
울산 |
세종 |
경기 |
강원 |
충북 |
충남 |
전북 |
전남 |
경북 |
경남 |
제주 |
|
228 |
25 |
14 |
8 |
9 |
5 |
5 |
5 |
1 |
31 |
18 |
12 |
15 |
14 |
22 |
23 |
19 |
2 |
||
다문화 지원센터 (일반형) |
가형 |
13 |
- |
1 |
- |
1 |
- |
- |
- |
- |
6 |
- |
- |
2 |
1 |
- |
- |
1 |
1 |
나형 |
19 |
- |
5 |
- |
- |
- |
3 |
- |
- |
1 |
- |
3 |
- |
- |
1 |
5 |
- |
1 |
|
통합 서비스 운영기관 (확대형) |
가형 |
27 |
11 |
- |
1 |
2 |
- |
- |
- |
- |
6 |
- |
1 |
- |
2 |
1 |
1 |
2 |
- |
나형 |
66 |
13 |
1 |
3 |
5 |
4 |
1 |
1 |
1 |
17 |
4 |
2 |
4 |
- |
3 |
3 |
4 |
- |
|
다형 |
4 |
1 |
- |
- |
- |
- |
- |
- |
- |
- |
- |
- |
- |
3 |
- |
- |
- |
- |
|
라형 |
39 |
- |
6 |
4 |
1 |
1 |
1 |
1 |
- |
1 |
2 |
1 |
5 |
2 |
4 |
5 |
5 |
- |
|
마형 |
53 |
- |
1 |
- |
- |
- |
- |
3 |
- |
- |
8 |
5 |
3 |
6 |
12 |
9 |
6 |
- |
|
지방비 (통합센터 7개소 포함) |
7 |
- |
- |
- |
- |
- |
- |
- |
- |
- |
4 |
- |
1 |
- |
1 |
- |
1 |
- |
* 통합서비스 운영 센터 포함(228개소)/신규센터 설치지역 확정시 센터 수 변경 예정
○센터 수 : 총 228개소
(단위 : 개소수)
법적근거
○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・운영 등)
○ 다문화가족지원센터(확대형) :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․운영 등)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및 기타 법령에 의한 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․다문화가족통합서비스 운영기관(196개소)